9일 인권위는 2월 공사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와 관련해 최근 공사와 국방부 등에 관련자 징계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월 한 공사 예비생도로부터 ‘기초훈련 중 일부 교관과 선임 생도로부터 폭행과 폭언, 강제 취식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자퇴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다수 앞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폭언을 들었고, 구보 도중 다친 부위를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 음료와 맘모스 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한 뒤 실패하면 식사를 굶기는 ‘식고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공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강제 취식, 얼차려, 폭행과 폭언 등 인권 침해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예비 생도들은 목욕탕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팔굽혀펴기하는 얼차려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먹지 못하면 밥을 못 먹게 하는 강제 취식으로 체하거나 토한 인원도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예비생도 79명 설문에선 31명이 인권 침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20명은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공사 측은 “훈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얼차려, 폭언, 강제 취식 등이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생인 사관생도가 민간인 신분의 예비 생도에게 군기 훈련을 실시한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사 학교장에게는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참모총장에게는 특별 정밀진단 실시를 요구하고 국방부에 각 사관학교의 입교 전 기초훈련에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초훈련 제도는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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