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만 ‘서학개미’들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이 돌아온다. 바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서학개미뿐 아니라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등 14만명이 모두 확정신고 대상자다.
손실 주식 같이팔면 양도세 내려간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생됐다.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짜부터 양도한 날짜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해 일시에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학개미의 경우, 손실이 난 주식을 같이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서학개미가 A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지만 B 주식으로는 600만원이 손실 났다고 가정하자. 이때 A 주식과 B 주식을 같은 해 팔면 양도차익(1000만원)에서 양도차손(600만원)을 뺀 400만원이 세금을 매기는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한 150만원에만 양도세가 매겨지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로 매겨진다.
세금 1000만원 넘으면 두차례 분납 가능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 안내문을 받은 서학개미는 11만6000명에 달한다. 2022년 7만1000명이었던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2023년 8만6000명, 지난해 11만6000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며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보내준다.
납부 대상자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동안에는 여러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두번 나눠 낼 수 있다.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세액 2000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다만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 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만약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확정신고를 했는데도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라며 “신고를 했다면 이후 수령한 신고 안내문은 참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