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씩 줘라”…비상계엄 尹 손해배상 인정, ‘광주재판’에도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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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광주에서 제기된 손해 배상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광주시민 23명은 위헌·위법 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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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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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광주에서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2·3 비상계엄 보름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광주시민 23명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했다.

원고를 대리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원고 104명에게 윤 전 대통령이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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