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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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 모 대상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31/뉴스1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 모 대상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31/뉴스1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사업본부장이 31일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 대표이사와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 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 모 대상 사업본부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포도당 등을 지칭하는 감미료로, 서민 경제와 직결된 품목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들 전분당 업체들이 약 8년 동안 10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 대상과 사조 CPK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국내 전분당 시장의 상당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함께 담합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회사와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아울러 공정거래법상 필수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개 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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