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 인터뷰형평성 논란 커 ‘과세 회피’ 폭증할 전망주식·해외와 달리 손실이월공제 없이 22%강행보다 공감, 세금보다 시장활성화 우선 등록 2026-08-13 오전 12:01:02 수정 2026-08-13 오전 12:01:02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투자자들이 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회피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재우 교수는 최근 서울 성북구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가상자산 과세가 제대로 되면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이대로면 (국세청이)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 회피를 해 과세액이 상당히 적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고 납세자가 정당성을 납득 못하는데 무작정 과세를 하면 해외거래소, 개인지갑, 디파이 등으로 빠져나가 과세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진단이다. 과세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데, 실제 과세로 걷어들이는 세수액은 적어 과세 행정에서 헛힘만 쓰는 결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참조 이데일리 8월11일자 <[단독]‘극비’ 코인 과세고시 자문단 24일 회동…각서까지 썼다>)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재우 교수. (사진=조재우 교수 제공)관련해 조재우 교수는 이른바 가상자산 과세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가 지적한 독소조항은 △증권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은 22% 과세를 하는 부분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불가한 부분 △미국·일본 등 해외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로또...
“1300만명 코인 과세, 이대로면 국세청 과세 다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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