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타인 사칭하며 15억7000만원 사기친 50대 여성 검거

5 days ago 3
사회 > 법원·검찰

15년간 타인 사칭하며 15억7000만원 사기친 50대 여성 검거

입력 : 2026.04.14 17:37

2009년 지명수배되자 제주행
타인 신분증 악용해 투자 사기

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15년간 타인의 신분으로 사기 범죄를 벌여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사전자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과 2018년부터 함께 카페를 운영하던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접근한 뒤 ‘지인이 임대 수익도 많고 대부업 주주이니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총 15억7082만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은 서로 달랐지만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 광주, 청주 등으로 도주했지만 CCTV 분석과 탐문 등 끈질긴 경찰의 추적 끝에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있다가 붙잡혔다.

A씨는 이미 사기 범죄로 지난 2009년부터 지명수배되자 2011년 제주로 내려왔으며, 총 2개의 타인 신분증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벌인 투자 사기 피해자는 총 5명이며, 편취한 15억7082만원 중 일부는 이자로 돌려줬지만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용석 제주동부경찰서장은 “누구든지 투자를 유도해 송금을 요청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고경호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