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꿀꺽”…청년 17명 삶 무너뜨린 ‘부산 전세사기범’,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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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이 사건이 17명의 피해자와 17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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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17명이 있고, 피해금은 17억원에 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징역 7년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임차인들에게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소유한 수영구의 오피스텔 건물 실거래가는 48억~53억원으로 감정됐지만 A씨는 건물을 담보로 52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들에게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피해자 17명의 임대차 보증금 17억4500만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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