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명 ‘체육관 선거’ 없애나…축구협회장 직선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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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전자투표 허용·전문기관 선거 관리 위탁 등 담아

  • 등록 2026-07-14 오전 9:05:41

    수정 2026-07-14 오전 9:05:41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소수 선거인단이 아닌 회원 전체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전문기관에 선거 관리를 맡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관광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른바 ‘축구협회 회장 직선제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약 19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축구계에서는 등록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다수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경기단체 회장을 해당 단체의 모든 회원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기관에 선거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선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경기단체 운영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하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6일 사임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 전 회장이 물러나면서 13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장기 재임도 끝났다.

대한축구협회는 그동안 선거인단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혹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논란 등을 겪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도 조직 운영과 업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축구 행정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쟁점은 직선제와 전자투표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대한축구협회는 그동안 국제축구연맹 규정을 이유로 선거 방식 개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정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이런 해석이 국제축구연맹 정관을 회원단체 선거에 지나치게 넓게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축구연맹 정관 제19조는 각 회원단체의 선거나 임명이 민주적인 절차와 완전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할 뿐, 회원단체의 직선제 또는 전자투표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 의원은 대한축구협회가 근거로 든 비밀투표와 전자투표 제한 규정에 대해 국제축구연맹 총회에서 진행하는 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조항이어서 개별 회원단체의 선거까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190명 극소수의 선거인단이 좌우하는 ‘체육관 선거’, 현행 간선제가 특정 인물의 장기 집권과 폐쇄적 협회 운영을 낳은 근본 원인”이라며 “십만 축구인이 직접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 직선제야말로 협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몽규 전 회장의 13년 장기 집권과 불투명한 협회 운영은 폐쇄적 선거 구조가 낳은 구조적 병폐”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체육행정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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