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안심 마세요” … 집 잘못 팔면 양도세 70%, 새집 갈아타기 막막

1 week ago 19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 유예가 확대된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집을 사면 ‘직접 들어가서 살아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런데 갑작스런 정책 발표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세입자의 임대 계약이 끝날 때 까지는 주인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간을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매수·매도자 모두 부담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사고 싶다 → 세입자 계약이 2년 남았다 → 세입자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예외 인정) →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값은 안정될까? 원하는 수준의 매물은 나올까? 매도자와 매수자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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