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경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 회사에 약 5억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부산 중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현금 출납과 자금 관리 업무를 맡던 중,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80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약 5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자금은 가상자산(코인) 투자와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명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변조한 뒤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증명서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뒤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 차례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문서를 변조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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