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지난 19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톡커 B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모친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B 씨 자동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어 전북경찰청과 공조를 벌여 13일 오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말다툼한 후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수상하게 행동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는 올해 5월께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틱톡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사건 당일 영상 촬영을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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