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다. 사망자 중 20명은 파견근로자였다. 당시 공장에 쌓여 있던 리튬전지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박 대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었다.
그러나 2심은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대폭 낮췄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 2층의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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