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안전조치 방치한 건 아냐”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은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박 대표의 아들)은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박 본부장도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나 형량이 크게 줄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서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포함한 23명이 사망했다. 박 대표는 당시 사업장 내에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박 본부장은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조사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에 정규직만 이용 가능한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불법 파견된 이주노동자들이 신속히 탈출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 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했거나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K-TECH 글로벌 리더스
-
오늘과 내일
-
기고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weeks ago
10



![[속보] 2심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관련 위증도 인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2.22579247.1.jpg)
![[포토] AX시대, 기업 인프라 운영 전략](https://pimg.mk.co.kr/news/cms/202605/12/news-p.v1.20260512.ef21408171a0499b8ec2beb373457031_R.jpg)

!["아아 팔아 갖고는"…치킨·볶음밥까지 내놓은 커피전문점 '속사정'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4962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