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인해 사망자 23명을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박 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고,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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