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자녀, 3년 같이 살아야 청약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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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자녀, 3년 같이 살아야 청약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입력 : 2026.04.29 17:38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부양가족 인정기준 1년→3년
이혜훈 부정청약 논란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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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부양가족 인정요건을 강화한다.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모와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이는 직계존속 부양 시 적용되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청약 가점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양가족 점수를 노린 꼼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부양가족 수 35점으로 구성된다. 부양가족은 본인 5점에서 시작해 1명당 5점씩 가산돼 당락을 결정짓는 큰 변수로 작용해 갖은 수를 동원해 부양가족을 늘리려는 시도가 이어져왔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청약 당시 부양가족 4명을 포함해 당첨선 74점을 확보했지만 함께 사는 것으로 신고한 장남이 실제로는 결혼 후 타지에 거주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장남이 결혼 직전 다른 지역에서 전세계약을 맺었음에도 주소지만 부모 집으로 유지해 부양가족 가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만약 장남이 제외됐다면 점수가 5점 깎여 낙첨됐을 가능성이 컸다.

국토부는 논란 당시 '부정청약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와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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