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된다. 가구당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고기한 후 신청하면 지급액 일부가 줄어들게 돼 기한 내 신고를 마치는 게 좋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다. 국세청은 해당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이나 자동응답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신청을 마쳤다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하며, 전세 보증금 등과 같은 부채는 재산 산정 때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절반을 지급 받는다. 홑벌이가구는 2025년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는 44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이 지원된다. 부부합산 작년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국세청은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6월 1일 이후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게 좋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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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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