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결국 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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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른바 '36주차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의사와 병원장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태아가 여성의 몸 밖에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병원에서 낙태 수술한 산모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지난해 임신 36주차의 한 여성 유튜버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음)- "심장 뛰는 거 봐요. 이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 당시 낙태 수술을 주도한 80대 병원장 윤 모 씨와 60대 집도의 심 모 씨가 오늘(28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 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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