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불법촬영’ 중징계 경찰간부, 이번엔 미성년 성범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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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직위해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간부는 3년 전에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잠든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0대 여성을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경감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11일 오전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거리에서 처음 만난 이 여성과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집에서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여성이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대상(만 16세 미만)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의식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두 사람의 진술 가운데 엇갈리는 부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김 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김 씨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김 씨는 2023년 5월 부산의 번화가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옷을 입은 채 잠든 여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김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적용했고,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김 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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