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월급 아닌 세금입니다"…30억 주택 흔한 '이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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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500만원 초과’ 10만명…강남·서초에 68%고액 납세대상자 10.6만명…전년비 46.7%↑30억 초과 주택 납세대상자 1년 새 2.3배로서울 주택분 재산세 3.7조…14년간 161% 증가1인당 평균 부과액 61만→122만원…고령층 확대 등록 2026-10-21 오후 4:41:22 수정 2026-10-21 오후 5:14:09 가 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가 올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납세대상자도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서울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고액 재산세 부과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재산세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납세대상자는 10만67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만2782명보다 3만4017명(46.7%)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 최고치인 2021년 8만7462명도 웃돌았다. 해당 구간 납세대상자는 2022년 8만3069명에서 2023년 4만8315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액 납세대상자는 강남권에 집중됐다. 강남구는 지난해 3만1740명에서 올해 4만3556명으로 37.2% 늘었고 서초구는 2만22명에서 2만8971명으로 44.7% 증가했다. 두 자치구의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는 총 7만2527명으로 서울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다른 고액 과세구간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재산세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납세대상자는 지난해 14만8753명에서 올해 17만9296명으로 20.5% 늘었다.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구간도 68만8904명에서 74만4724명으로 8.1% 증가했다. 반면 재산세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납세대상자는 모든 세부 구간에서 감소했다. 공시가격 기준 고가주택 납세대상자도 크게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의 납세대상자는 8만5887명으로 지난해 3만7393명보다 129.7% 증가했다. 강남구가 4만1723명, 서초구가 3만345명으로 두 자치구에 전체의 83.9%가 집중됐다. 공시가격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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