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 이자를 챙긴 이른바 ‘상품권 사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30대 불법사금융업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전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과정에서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75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냈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2600%에 이른다.
대출 규모는 건당 20만~200만원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기간 113명에게 총 335차례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240~1만8000%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70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상품권 거래를 가장했다.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게 한 뒤 자신이 구매 의사를 밝히는 댓글을 남기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상환이 늦어질 경우에는 욕설과 폭언을 동원한 불법 추심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고소당한 피해자는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과 A씨 범행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중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 사건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모두 수사가 중지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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