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2266곳을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1곳을 적발했다. 이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6개월 이내 재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202건을 점검한 결과(20건 진행 중) 18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그러나 오메가3와 복합영양소 제품 2건은 함량 기준에 미달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47건을 적발했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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