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쉬는 날이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표 발의했다.
한편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5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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