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성남의 한 무인 매장 입구 앞에는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자신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힌 편지 작성자 A 씨는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이 없다”며 “5일을 못 먹었다. 나쁜 일 하는 것은 알지만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다”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다.
이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 일을 하면 (돈을) 먼저 드리겠다. 두 배로 드리겠다.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거듭 사과했다.해당 매장 점주는 A 씨의 모습이 담긴 매장 내 폐쇄회로 (CC)TV 화면 사진을 공개하면서 “28일 오후 9시 45분경 (손님이) 이런 글을 미리 써오셔서 남기고 닭강정 및 햄버거, 음료수, 소시지 등 10여 종을 가져갔다”며 A 씨의 행동을 “명백한 절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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