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범행 25일 만이다. 기존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가 더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60대 남성 원 모 씨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 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지하철 내 대량 유독가스 확산으로 인해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