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박규리가 전 연인이자 P사 대표인 송모 씨의 코인 사업에 가담하거나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금전적 손실을 보전받았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진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규리는 이에 대해 입을 꾹 닫았다.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송 씨 측은 박규리가 손실액 6000만원을 현금으로 보전받았으며, P코인을 통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반박했다. 송 씨 측은 해당 코인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업비트 거래 종료에 따른 가격 폭락이 원인이며, 회사나 관계자의 시세 조작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규리가 송 씨에게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규리는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3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신발, 1000만원 상당의 수표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P사 측은 "박규리가 2600만원 상당의 매도 대금을 직접 수령했다"며, 박규리의 주장과 달리 단순한 입출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규리 소속사 빅보스엔터테인먼트는 한경닷컴에 "개인사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박규리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송 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약 3시간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
박규리는 송 씨와 2019년 10월부터 공개 열애를 시작했으며, 2년 만인 2021년 9월 결별했다. 송 씨는 이후 미술품과 연계한 P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규리는 연애 당시 송 씨가 운영하던 미술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그는 "공동구매 사업이라 믿고 일을 시작했다"며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불법적인 코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씨 요청으로 입금과 출금을 대신한 것뿐이며, 오히려 6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