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범인 “특허법인이 사기”… 4년전 같은 건물 방화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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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빌딩 2곳 연쇄 방화] 집에서 기름통 들고나와 불질러 도주 4시간만에 동묘에서 체포돼 2023년 1심법원 징역 2년6월 선고 2심재판부 “대형사고 위험한 상황”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이모 씨가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왼쪽 사진). 이 씨는 이날 오전 범행 현장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든 통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뉴스1·독자 제공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이모 씨(77)는 4년 전에도 같은 곳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들을 위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11시 이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화물질이 든 기름통을 들고나왔다. 집을 나서며 집주인에게 “사기 친 놈 가만 안 둘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삼동 한양빌딩과 신명빌딩에 잇따라 불을 지른 그는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동대문구로 달아났다. ‘누군가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최초 신고에 따라 경찰은 화재 직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기동대 등을 동원해 추적했다. 불을 지르고 도주한 이 씨는 청량리동 인근에서 식사까지 한 뒤 오후 4시 16분경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오후 6시 14분경 수서경찰서로 압송된 이 씨는 취재진에게 서류를 내보이며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범행 준비 기간을 묻자 “한 3일 됐다”고 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을 묻자 “앞으론 사기 치지 말라”고 했다. 판결문과 특허청 등록 공보 등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두 특허법인에 자신이 개발한 ‘근력 운동기구’ 등의 국내외 디자인 등록과 특허 출원을 맡겼다. 그는 종이 등록증을 요청했다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고, 특허법인이 갱신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두 법인이 자기를 속였다고 여겼다. 특허법인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은 이 씨는 2022년 12월 중순 휘발유 2L를 사 페트병 4개에 나눠 담았다. 같은 달 29일 오전 11시 20분경 첫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의 얼굴과 상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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