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췌장장애’ 인정키로
CGM 등 필수기기 비용부담 완화
오는 7월 1일부터 1형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으로 정식 인정되면서 그동안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해온 5만여 명의 환자들이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필수 의료기기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는 2015년 252만5454명에서 2024년 397만1113명으로 10년 만에 57.2% 증가했다. 이중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병 환자는 5만2000명(1.4%)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1형 당뇨병 환자를 법정 장애 유형인 ‘췌장장애’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령과 관계없이 췌장 기능 부전(C-펩타이드 농도 0.6ng/mL 미만 등)을 입증한 중증 환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기에 발병한다는 이유로 ‘소아당뇨’라는 인식이 강해 성인 환자들이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평생 인슐린 치료와 혈당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연금·수당, 세제 혜택, 교통비·통신비 감면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환자들의 필수품인 CGM과 인슐린 펌프 지원 체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CGM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환자가 먼저 비용을 전액 부담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요양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 이후에는 본인부담금만 내고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 체계 적용이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기 진료비와 검사비, 인슐린 치료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CGM는 피부 아래 간질액의 포도당 농도를 5분 간격으로 측정해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손끝 채혈 없이도 야간 저혈당이나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파악할 수 있어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조윤경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CGM는 식사나 운동에 따른 혈당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줘 당화혈색소를 낮추고 저혈당 위험을 줄이는 데 유용한 혁신적 도구”라며 “임상 연구에서도 1형 당뇨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장애인 인정과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의료진의 올바른 지도 아래 안전하고 정밀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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