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촬영 이미지'도 차단…방미통위, 올해 말까지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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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하되 사업자의 제도 안착을 위해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관련 기술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동영상에 적용하던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및 게시 제한 의무를 이미지까지 확대한 것인데, 웹하드 사업자와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구글, 메타, 엑스(X),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함되는 겁니다.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불법 촬영물로 확인된 이미지의 특징값(DNA)을 게시 예정 이미지와 자동 대조해 재유포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방미통위는 사전 검열엔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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