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가 ‘5.18 민주화운동’ 명칭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명(正名) 요구와 함께 헌법전문 명기를 촉구했다.
1980년 신군부의 검열 등 탄압에 맞서다 해직당한 언론인 모임인 80해언협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국립5·18민주묘지(광주 북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 내용을 담은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규탄했다.80해언협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12·3 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을 의원총회로 묶었던 것과 동일한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6명 중 단 한 명도 양심에 따른 소신투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민과 5·18 영령 앞에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5·18 명칭과 관련해서도 “5·18 광주는 전두환 신군부 내란집단에 대항해 불굴의 투쟁으로 맞섰고 수백 명의 희생을 낳은 항쟁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역사적 사실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5·18광주민주항쟁’으로 이름을 정해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민주헌정 수호의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하고 12.3 비상계엄과 같은 반국민적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불성립이라는 절차에 의해 해괴하게 폐기되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개헌 반대와 투표 불참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개헌 반대는 정치적 의사표시지만 소속 의원의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구속한 것은 헌법 절차에 대한 방해 행위로서 조직적 반헌법 작태에 다름 아니다.
12.3 내란계엄 당시 국힘당 지도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을 의원총회 명목으로 묶어두었던 전과와 똑같은 비행이다.
우리는 국힘당 지도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그 소속 106명 의원 가운데 단 한 명도 양심에 따른 소신투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개헌안의 국회 표결은 최종적 결정을 국민투표에 맡기기 위한 헌법 절차다. 국힘당 의원들은 주권자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국민과 5.18 영령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이번에 무산된 개헌안 중 헌법전문 개정안은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수호의 역사를 담았었다. 기존 헌법전문의 3.1운동과 4.19민주이념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추가 명기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취재기자로서 그 불굴의 투쟁정신과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이 역사적 사실에 턱없이 미흡함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
사실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회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다는 것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 온 정명(正名) 사상이며 국민저항권의 연원이기도 하다.
5.18 광주는 불의의 전두환 신군부 내란집단에 대항해 항쟁지도부와 시민군을 조직해 불굴 투쟁으로 맞섰고 수백명이 희생당한 전형적 항쟁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5.18광주민주항쟁’으로 정명하여 헌법전문에 명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자 한다.
국힘당은 거대 제1야당으로서 올해 420여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공당이다. 공당답게 헌법이 부여한 제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정당해산 요구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12.3 내란계엄에 맞선 응원봉 빛의 혁명의 위대한 국민을 잊어선 안된다. 12.3 내란계엄의 역사적 교훈으로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에 대해 일정 시간 후 자동 해제를 규정한 이번 개헌안에 반대한 것은 전혀 야당답지 않은 반민주적 정략이다.
개헌안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 시행함으로써 200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절약되고 투표율이 올라가는 방안을 외면한 것 또한 야당답지 않은 행태다.
이같이 공당이라는 명칭과 실제 행태가 다른 국힘당은 이를 일치시키는 정명 절차로서 정당해산 국민서명 운동이나 헌법소원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임금답지 않은 폭군을 끌어내리는 반정(反正)이나 반국민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과 동일한 정명 절차에 해당하며 민주헌정을 수호하는 국민저항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할 것이다.
1987년 정치협상으로 급조된 후 39년 동안 한번도 개정하지 않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계엄 선포권 등의 유신체제 잔재를 숨길 수 없다.
21세기 디지털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세계적 문화강국이며 AI 허브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오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헌법개정을 의결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밑돌을 튼튼하게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16일 5.18 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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