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500여 회 접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1회 이상 감방이 아닌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낸 셈이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개 재판 준비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김건희 구속기간 접견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기간 접견 횟수는 이달 6일 기준 319일간 총 538건으로 집계됐다.
1차 구속된 2025년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변호인 접견 140건,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9건 총 151건이었다. 재구속 이후 2025년 7월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는 변호인 접견 386건, 일반접견 1건 총 387건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5년 8월 12일 구속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의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238일간 접견은 총 348건(변호인 211건·일반 137건)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사와 접견해 수사나 재판 진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의 제한이 없다. 일반 접견과 달리 교도관 감시도 수사기관의 접견 내용 모니터링도 할 수 없다. 투명 플라스틱막이나 마이크 등 접촉 차단시설 없이 책상에 마주 앉아서 편히 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하루 평균 1.7회, 김 여사는 1.5회가량 접견을 받으면서 대다수 시간을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적으로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 공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특정인이 장시간 이용할 경우 다른 수용자들이 불편한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정당국은 변호인 접견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교정 관계자는 “돈이 많은 수용자의 경우 감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명 집사 변호사들을 여럿 고용해 접견실에 상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역시 지난해 9월 구속 이래 지난달 말까지 총 441회, 그중 변호인 접견만 347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금도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수십만 쪽에 이르는 증거기록의 검토와 매 기일 진행되는 증인신문 준비에도 벅찬 실정이며, 개별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피고인이라면 피고인 이익과 양형상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 사건들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된다”며 “윤 전 대통령 경우 재판기간 제한이라는 특검법 조항을 들어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 형사 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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