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해당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는 아들을 폭행한 직후인 지난달 10일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아동의 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아들을 씻기다가 1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는 친모의 설명을 믿고 학대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동은 귀가했다.
하지만 사흘 후인 지난달 13일 오후 아동은 의식을 잃어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하루 만에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1일 오후 2시35분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도착한 해당 여성은 “몇 번이나 때렸냐” “입원은 왜 안 했냐”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건물에 들어섰다.이 여성의 남편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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