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절대농지’ 해제 확대
8월 29일까지 추가 지구 신청
8월부터 1만평 미만의 소규모 면적도 강원특별법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 면적(1만평)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와 훈령을 8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의 특례다.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으로 6개 시군에서 9개 지구, 약 35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으나 이는 해제 가능 총량(4000ha)의 2.9%에 불과하다.
강원도는 소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투자자와 토지 소유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소 면적 조항을 삭제했다. 도는 해당 지침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8월 29일까지 2차 지구 추가 신청을 받는다. 면적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군에 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규 지구는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조례 개정으로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며 “전 시군에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