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밤 울산 자택에서 9살 난 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과 함께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아내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3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담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내 B씨와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무거운 처벌을 내리면 현재 A씨와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피해 아동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으로 보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울산=뉴시스]아동학대 비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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