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9월 1일부터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자는 운전 중에 전조등·후미등을 임의로 끌 수 없다. 이날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모든 자동차에 의무 적용된다.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도 기존 10t(톤)에서 18톤의 충격을 버틸 수 있도록 강화된다. 충돌 사고 시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조치는 개정안 공포 2년 뒤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의무 적용된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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