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AI가 만든 가상전문가나 가상소비자가 등장하는 광고에는 '가상인물' 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가상인물 표시 의무를 신설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AI가 생성한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로 새롭게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 심사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하는 경우 이해관계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AI 가상인물 활용 광고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다.
공정위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서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나 소비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보증할 경우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가상인물이 체험 후기나 사용 경험을 소개하는 방식의 광고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실제 경험한 사실이 없는 내용을 마치 직접 사용한 것처럼 표현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영상 매체에서의 표시방법, (자료=공정위)표시 방법도 구체화했다.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제목 앞에 '가상인물 포함' 문구를 넣거나 게시물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등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를 노출해야 한다.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추천·보증 주체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도 AI 활용 광고의 준수 기준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시행 이후 AI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사지침에 맞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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