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교육자료'로 강등에…교과서 발행사 “위헌 소지 있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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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06 17:35 수정2025.08.06 17:35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회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과서 발행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발행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비상교육 등 AIDT 발행사들과 한국교과서협회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비롯한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AIDT는 법적으로 더 이상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

지위 격하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학교 현장에서의 AIDT 사용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자료’로 분류되면 교과서와 달리 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채택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 학교의 AIDT 채택률은 30% 수준이다.

업체들은 특히 이미 교과서 검정을 마친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심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이를 사후에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 제13조가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업체들은 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더라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는 “AIDT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교육부의 정책에 달렸다”며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더라도 교육부가 책임지고 국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DT가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만큼 직접 사용해 본 뒤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보욱 비상교육 콘텐츠컴퍼니 대표는 “설문조사 결과, AIDT가 맞춤형 학습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며 “AIDT는 공교육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학습 도구인 만큼 직접 경험해본 뒤 판단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AIDT 관련 사업이 축소되면 교과서 업체들의 경영상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대표는 “일부 업체는 전체 인력의 50%까지 감축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일자리 감소와 산업 전반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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