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상사 음성변조해 신고…갈등 키워 휴가 타내기도

9 hours ago 2

사회 > 노동·취업 AI로 상사 음성변조해 신고…갈등 키워 휴가 타내기도 업데이트 : 2026.10.18 18:58 닫기 '을의 무기' 된 직장내괴롭힘…기업부담 눈덩이현행법상 '괴롭힘' 기준 모호"노무사 수임료만 몇천만원"경사노위, 개선방안 논의착수"허위신고 직원 불이익 줘야" 중견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은 직원 B씨가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사가 B씨의 근무 행태를 문제 삼으며 인사고과에 반영하자 이에 크게 반발해 정부에 신고하고 나선 것이다. 신고 결과 상사에 대해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B씨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2차 조사를 요구했다. A씨는 "노무사 수임료만 몇천만 원씩 들고 있다"며 "업무 시간에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고발장을 작성하는 직원도 있다. 결론이 났는데도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모호한 법 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남용되면서 사내 갈등과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해 1만637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 신고가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정·사법조치는 지난해 1330건으로 1년 새 15.1% 감소하며 처음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인사 조치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 모호한 기준을 남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직 노동감독관 C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인정할 만한 심각한 사건은 10% 이내였다"며 "해고 위기에 놓인 신고자가 미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인사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남발하거나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개월간 7차례에 걸쳐 무더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며 동료 직원들과 불화를 키운 한 직원은 결국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아냈다. 최근에는 챗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발달로 근거가 약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음성을 변조해 허위 신고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전직 노동감독관 D씨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상사의 음성을 따 AI로 성희롱한 것처럼 만들어 신고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