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돌려놓고 또래 집단 폭행한 1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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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또래를 집단 폭행해 머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1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7)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18세 남성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단기 1년·장기 3년, 또 다른 19세 남성 피고인은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이들은 5월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10대 남성인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피해자가 실수로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된 노래방에 배달음식을 주문해 피고인의 지인인 노래방 직원이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중 1명은 폭행 장면이 촬영되지 못하도록 노래방 내부 폐쇄회로(CC)TV를 벽 쪽으로 돌려놓기도 했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이미 소년보호송치를 받은 선후배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늦으면 엄마한테 실종 신고가 된다”며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속여 112에 신고했지만 발각돼 추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지인이 해고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시작된 폭행이 점점 더 악질적으로 변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행위는 살인 미수의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이 중대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피해자와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집단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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