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환경영향평가, 규제가 아닌 기술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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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대 한국환경기술사회 환경평가센터장(前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장)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의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의 지방 이양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한 현안이다.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절차를 개선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실행력이 중요해졌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도의 목적을 지키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사업 시행을 전제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저감 방안을 설계와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찾는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기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평가를 느슨하게 하거나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평가항목을 무작정 늘리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 필요한 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중복을 걷어내는 것이 진정한 제도 개선이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사례는 이러한 과제를 잘 보여준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 경험을 가진 평가기술자보다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지는 구조다. 환경영향평가는 학술적 기반에 기초해 사업 현장에서 악영향을 예측하고 실현 가능한 저감 대책을 찾아내야 하는 기술적 절차다. 현장성과 기술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심의 과정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요구가 나오거나 사업마다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생태면적률이 대표적이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는 구도심 개발사업에 대해 생태면적률 권장달성목표를 30%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과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은 정비사업에 45% 이상을 적용한다. 실제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생태면적률 31.92%로 협의를 완료한 반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시 심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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