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월에 과태료 52억원 부과 등을 중징계를 결정했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4∼5월 코인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약 9만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코인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거래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와의 자산 이전 거래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FIU는 코인원에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영업일부정지 3월 처분을 내렸다.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조치다.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FIU는 총 52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FIU는 코인원에 대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FIU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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