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금융, 국내 최초 블록체인 선불결제 실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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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입법화 앞서 실상용화 점검
피움랩 소속 ‘부치고’와 iM뱅크 협업

  • 등록 2026-04-20 오후 3:26:28

    수정 2026-04-20 오후 3:26:28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 사진=iM금융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iM금융그룹이 계열사 iM뱅크와 핀테크랩 ‘피움랩’ 소속 스타트업 ‘부치고’가 함께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 실증사업(PoC)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iM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그룹 하이브리드 전략의 가시적 성과”라며 “현재 입법이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보다 앞서 기존 금융법제, 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하에서 블록체인 결제의 실상용화에 도달했다는 점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혁신과 현행 금융규제 충족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iM뱅크 실명계좌와 연동된 선불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설계돼 실명확인과 자금세탁방지(AML),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이용자 보호 규제를 모두 충족한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신뢰 기반 금융 인프라 위에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결합한 구조라는 게 iM금융 측 설명이다.

iM금융그룹은 “은행의 신뢰 기반 인프라와 핀테크의 기술 민첩성, 중앙 정산 시스템과 분산원장(블록체인), 그리고 AI-네이티브 인프라와 블록체인-네이티브 인프라가 공존하는 금융 모델을 지향한다”며 “이번 실증은 이 세 축이 현행 금융규제 안에서 동시에 작동한 최초의 실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실증 단계부터 소비자 편익과 가맹점 경제성을 동시에 검증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금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QR코드 스캔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결제 경험을 구현했다. 선불금은 iM뱅크 실명계좌와 연동돼 있어 충전과 환불, 이용내역 관리가 기존 은행 거래 수준의 안정성으로 제공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내부 엔진으로 활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는 일상적인 QR결제와 다를 바 없는 단순한 사용 경험을 제공한 게 특징이다.

가맹점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활용한 정산 구조를 통해 결제 수수료를 절감하고, 기존 카드 결제 대비 실시간에 가까운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카드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일 단위의 정산 지연이 사라지고, 수수료율 또한 낮아지면서 가맹점으로서는 수수료 부담과 자금 회전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효과를 얻는다. 특히 현금흐름이 민감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편익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iM뱅크와 부치고는 이번 실증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충전, 가맹점 QR결제 연동, 실시간 트랜잭션 처리 및 가맹점 정산, 이용자 이용내역 조회 등 선불결제 전 생애주기를 블록체인 인프라 위에서 구현했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성과는 2027년 토큰증권 제도화와 향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한 그룹의 선제적인 포석으로, 현행 법제 안에서 상용 수준의 실증을 만들어내는 게 iM 하이브리드 전략의 실행 방식”이라며 “보수적인 금융권에서의 첫 시도이자 스타트업의 혁신을 피움랩에 이식한 성공 사례다. 앞으로도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M금융그룹은 이번 실증을 시작으로 피움랩을 통한 유망 핀테크와의 공동 사업화를 확대하고, 계열사 전반에 걸쳐 하이브리드 전략에 입각한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 분산원장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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