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회장 교체 좋은 사례"…금감원, 은행장 승계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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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KB금융지주가 현 회장 연임 대신 새로운 회장 후보를 선정한 것을 두고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의 좋은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오는 연말 주요 은행장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법 개정 전이라도 은행장 인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장 인사가 회장의 입김이 아니라 실적이나 내부관리, 내부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사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KB금융지주의 회장 후보 선임 과정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실적뿐 아니라 여러 기준으로 후보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외부 후보들에게 준비 기간과 자료를 제공하고 두 차례 면접 기회를 준 점 등을 다른 금융지주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찬진 금감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금감원은 앞서 각 금융지주에 자회사 대표 선임 절차 개선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재 은행권에서 이뤄지는 인선 절차 전반을 점검해 지배구조 개선이 실제 이뤄지는지 성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4년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79명 가운데 68명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6100건의 이사회·위원회 표결에서 반대가 단 한 건에 그쳤다며 이사회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연령 제한 등을 내부 규범이 아닌 주주가 통제할 수 있는 정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반영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회장 승계 과정에서 외부 후보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개선안이 실제 인선 과정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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