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하루종일 틀어도…"플랫폼업체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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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하루종일 틀어도…"플랫폼업체 저작권 침해 아냐" 업데이트 : 2026.09.28 18:21 닫기 법원, 음악저작권協 86억 소송 각하…내달 항소심 첫 변론트위치 생방송, K팝 무단사용"방송 1회당 40곡 송출하기도"음저협 저작권 침해訴 냈지만법원 "모든 콘텐츠 확인못해"플랫폼社 방조 책임도 불인정 인터넷 생방송에서 K팝 등 음악저작물이 무단 사용돼도 이를 중개한 스트리밍 플랫폼에 곧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다룬 국내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5월 2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코리아와 본사 트위치인터랙티브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재산권 침해에 따른 86억4343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음저협이 부담하라고 했다. 음저협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트위치에서 음저협이 신탁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광범위하게 무단 이용됐다며 2024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치는 2015년부터 국내에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2024년 2월 한국 사업을 철수했다. 트위치 생방송에서는 음악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됐다. 일부 스트리머는 직접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등 음악을 콘텐츠의 주요 요소로 활용했고,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요소로 활용하기도 했다. 시청자의 신청곡을 받아 24시간 K팝을 송출하는 방송도 있었으며, 한 스트리머는 법정에서 "방송 한 회마다 40곡 정도를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트위치 역시 국내 음악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8년 6월께 음저협에 먼저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협의를 요청했고, 양측은 트위치코리아가 철수하기 전까지 저작권 수수료 협상을 이어왔다. 트위치가 2023년 12월 한국 사업 철수를 발표하면서 계약 협상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중단됐다. 법원은 음저협이 2016~2023년 트위치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한 광범위한 침해행위와 침해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위치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치에는 매일 방대한 양의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가 방송된다"며 "요청받거나 신고된 콘텐츠 외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모든 콘텐츠를 확인하는 건 현실적·경제적·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트위치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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