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정 씨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을 향해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협력사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