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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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본사 소속 직원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정모 씨(6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본사 소속 직원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정모 씨(6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 정모 씨(60)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정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칼날 길이 10㎝의 등산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소속 팀장과 팀원 등 2명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목과 옆구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LG전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실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LG전자 측의 담당 업무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해자 측은 평소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5일 정 씨가 피해자 2명 모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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