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제별 내부 스터디국·실장 등 타 부서도 참여…단순 이론 넘어 토큰전송 실습도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내년 STO 시행 전 실무 이해도 증진 등록 2026-08-12 오후 5:26:09 수정 2026-08-12 오후 5:26:09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구조를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토큰을 전송하는 실습까지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이어지는 데다 내년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도 앞둔 만큼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감독당국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은 최근 내부 국·실장을 비롯한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세미나는 가상자산감독국 주최로 주제를 나눠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4회차 교육을 마쳤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들도 참여해 관련 시장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구조와 특성을 다뤘다. 각 가상자산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부터 블록체인별 기술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방식이다. 특히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관련 기술을 직접 경험하는 실습도 병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직접 토큰을 전송해보는 등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을 체험하는 방식이다. 스마트컨트랙트 등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살펴봤다. 금감원이 이처럼 내부 학습에 나선 배경에는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시장의 접점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감독 업무에서도 관련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내년 1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감독 영역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만큼 기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관련 제도가 ...
STO·디지털기본법 앞두고 가상자산 ‘열공’ 나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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