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9일 드론 관련 제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조정안을 발표했다. 고성능 드론에 대한 기존 수출통제 조치를 세분화하는 한편 일부 품목에 한해선 보다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드론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를 최적화·조정하는 공고를 내놨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완제품을 비롯해 자동조정장치, 엔진, 무선통신장비 등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히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 △대용량 살포 장치를 탑재한 드론 △강풍에 견딜 수 있는 드론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수출통제 조치 시행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경청하고 평가한 뒤 관련 조치를 최적화·조정했다"며 "비평화적 목적으로 드론을 불법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2023년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대 비행시간이 30분 이상~3시간 미만 등 조건을 총족한 민간용 일반 드론의 경우에는 수출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허가 편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즉, 고성능 드론과 핵심 기술에 대해선 기존 수출통제 기조를 유지하되 민간용 일반 드론의 수출은 사실상 장려하는 셈이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뉴스추적] 오토바이 훔치고 양손에는 에르메스…약탈로 변질된 평화시위, 왜](http://img.vod.mbn.co.kr/vod2/552/2026/10/19/20261019190946_20_552_1431575_1080_7_s1.jpg)



![영탁 "임영웅과 자주 운동해, 축구 실력 1티어..장민호는 개발" [사당귀]](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w=1200,h=645,fit=cover,q=high,sharpen=2/21/2026/10/2026100208562556697_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