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례법의 대부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와 별도로 청구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내란특검법 주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 총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건이 청구 기간 도과로 각하된 것을 제외하면 5건이 모두 사전 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4 weeks ago
8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