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119 구급 활동 일지에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경찰 전언이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구리소방서 교문119안전센터의 지난해 10월 20일 구급 활동 일지에는 “(경찰 말에 의하면) 아들과 다툼 중 아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양쪽 눈 부종과 멍, 좌측 귀 출혈이 보이며 구급차 내에서 수차례 구토, 이후 의식 저하” 등 당시 피해 상태도 구체적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일지에는 병원 측 요청으로 보호자를 확보한 후 이송해야 해 현장 출발이 지연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 김모 씨를 보호자로 이송하려 했으나, 극심한 혼란으로 대화가 불가능해 보호자로 동승할 수 없었다는 기록도 있다.
구급대는 사건 당일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김 감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만 현장에서 보호자 확보 등의 절차가 이어지며 출발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응급실 기록에도 “119대원의 인계를 통한 보호자(아들) 진술에 의하면 환자와 보호자가 술을 마시다 다툼. 보호자가 환자 얼굴을 1대 가격했다”는 문구가 기재됐으며, 가해 일행의 폭행 정황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
구급 활동 일지는 출동한 구급대원이 작성한다. 범죄 관련 사안의 경우 현장 경찰이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아 전언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고인의 아들은 동석했을 뿐인데, 이러한 기록이 남은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 감찰을 진행 중인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진행 중인 감찰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일어났다. 당시 고인은 다른 손님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쓰러졌으며, 이후 뇌사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을 살리고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사건 이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최근 자신이 등장한 영상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소했다가 나흘 만에 취하했다.
A씨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께 사죄를 엄청 드리고 싶다”면서도 “사실관계가 왜곡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술집에서 떠들 수 있지 않냐. 김창민 감독님이 욕설을 하며 ‘XX들아 조용히 좀 처먹어라’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폭행 수위에 대해서는 “단 3대만 때렸을 뿐이며 의식을 잃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무차별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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