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택통계 102회 조작"…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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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7 14:27 수정2025.04.17 14:2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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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통계 왜곡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통보했다.

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약 4년 간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통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 ·누설할 수 없다.

감사원은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 관련 통계도 조작이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왜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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